올해부터 법정 공휴일 지정됐지만
시간제 43%-일용직 40%만 혜택
정규직 76%가 보장 받아 격차 여전
뉴시스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은 5월 1일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여전히 휴식할 권리의 격차는 컸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5.2%는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64.8%는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75.8%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았지만,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3.0%, 프리랜서·특수고용 40.7%, 일용직은 40.0%에 그쳤다.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은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직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83.5%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41.7%에 그쳤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83.1%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았지만,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43.3%에 불과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 교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 등이 900만 명에 육박한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지만 이들은 쉴 수 없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