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민간인 ‘연행후 석방’ 경찰이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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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청장 "미군 민간인 연행 때 출동 경찰도 조사"

최근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 로데오거리 순찰 중 시민 3명을 수갑 채워 부대로 끌고 가던 미군 헌병대는 우리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조금 더 끌고 가다가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이 112 신고로 접수된 시간은 7일 오후 8시35분으로 우리 경찰 4명은 4분 후 현장에 도착했다.

우리 경찰은 제51비행단 소속 미군 헌병 7명에게 연행하던 시민 3명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군은 공무집행 중이라며 인도를 거부했다.

경찰은 당시 시민 30여명이 현장을 둘러싸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이어서 연행자의 수갑을 풀어주면 시민과 합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통역을 통해 미군 측에 연행자와 군중의 거리를 일정 정도 띄우고 나서 연행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자 미군은 이를 받아들여 미군 부대 방향으로 약 150m가량 더 간 후 9시1분경 연행자들을 우리 경찰에 인계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헌병이 안전에 위해를 느끼는 등 위급 상황에서 한국 민간인을 연행할 수 있지만 한국 경찰관이 오면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됐다.

미국 헌병 역시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한국 경찰의 인계 요구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형법상 체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해보고 (출동 경찰관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보는 사람에 따라 (경찰이)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다를 수 있다"며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그가 (한국계) 미군인지, 미군군속인지 등을 즉시 판단할 수는 없는 만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군 헌병의 불법 행위 여부, 우리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는 추후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군이 우리 경찰에 민간인들을 즉각 인도하지 않은 부분, 현장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 등이 적절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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