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SSM 조례 개정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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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권한 제한’ 지적 반영
내달 법원 판결 영향에 촉각

전북 전주시의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고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손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그러나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유지했다.

전주시의회는 법원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했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2월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며, 이후 다른 자치단체들과 함께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 송파구가 제정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례에 대해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전주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해 “재벌 유통업체의 잇따른 소송은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무자비한 행태”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전주시의회#SSM#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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