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건축업자 사기혐의로 맞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7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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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을 고소한 건축업자에 대해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이데일 리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양천경찰서는 김미화는 이달 중순경 토지 용도를 속여 거래를 주선한 혐의로 이모(41)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이 씨가 2008년 6월 경기도 용신시 원산면 토지의 용도를 속여 거래를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해당 부지를 11억9000만원에 사들였으며 은퇴 후 코미디문화원을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창고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미화의 진술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토지매매 계약금 1억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김미화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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