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공원 2.49km 바다케이블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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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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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훼손 적고 경제성 충족”
지리산-설악산-월출산은 모두 탈락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는 해상국립공원 1곳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본보 2월 8일자 A27면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상설치 금지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거리 케이블카가 설치될 곳은 경남 사천시 각산 정상부와 인근 섬인 ‘초양도’를 잇는 2.49km 구간이다. 이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주변 바다와 10여 개의 섬뿐만 아니라 멀리 지리산 능선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내 최초로 바다 위를 지나가는 케이블카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케이블카 후보지였던 △지리산(전남 구례군) 온천지구∼노고단 하단부(4.3km) △지리산(전북 남원시) 반선지구∼중봉(6.6km) △지리산(경남 산청군) 중산관광지∼장터목 인근(5.2km) △지리산(경남 함양군) 백무동∼망바위(3.4km) △설악산(강원 양양군) 오색리∼관모능선(4.6km) △월출산(전남 영암군) 기(氣)체육공원∼산성대(2km) 등은 모두 탈락했다.

지리산 코스는 등산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산 정상부에 올라간 후 종주를 시작해 각종 샛길이 생기는 등 일대 훼손 우려가 컸다. 설악산 코스의 경우 동식물 보호지역을 케이블카가 통과해 생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출산은 탐방객 분산 효과가 없어 굳이 케이블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9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최대 이동 거리는 2km에서 5km, 정류장 높이는 9m에서 15m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장거리 케이블카를 운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이 이어져 올 초부터 정부가 심의 절차를 밟았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탈락한 지자체들이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검토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할 경우 재심의할 계획”이라며 “설악산, 지리산은 탐방객 분산이 필요해 재심의하지만 월출산은 탐방객 수가 적어 완전히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결정에 환경단체와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환경단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명산의 환경과 생태를 위해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탈락한 지자체는 불만을 표시했다. 영암군 관계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탐방객 부족으로 탈락시킬 거라면 애초부터 월출산을 배제시켜야 했을 것”이라며 “왜 큰돈을 들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장거리 케이블카#해상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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