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잠잔 30대 음주운전자에 징역 10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5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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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모(35)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4월 울산시내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전 씨는 이어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 도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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