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혐의 유치원장 2명 “대가 어느 정도 바라고 선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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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확보… 2명 입건

180만 원어치 옷 선물을 받은 것이 대가성과는 무관하다고 했던 임혜경 부산시교육감(64·여)의 주장과 달리 옷을 제공한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장 2명은 “어느 정도 대가를 바라고 옷을 선물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8일 임 교육감에게 대가성 옷을 선물한 혐의(뇌물 공여)로 사립유치원 A 원장(63)과 B 원장(65)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6일 광주 D의상실에서 원피스 1벌과 재킷 2벌 등 옷값 180만 원가량을 자신의 카드로 각각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옷 로비 이후 이들이 임 교육감에게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받은 사람(교육감)이 부인하더라도 준 사람(유치원장들)이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큼 임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옷 로비를 받은 시점 이후 해당 사립유치원 두 곳이 학급을 증설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정상적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80만 원 외에 인사 로비 등 또 다른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 교육감과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 추적에도 나설 방침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옷로비#진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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