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는 국립묘지 못간다”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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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반란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립묘지법이 지난 2월 17일 개정돼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1호부터 4호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2호, '내란죄'에 해당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실장을 지낸 고 안현태 실장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됐다.

국가보훈처는 안 전 실장이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복권 됐고,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으며, 1968년에 벌어진 1·21사태 당시 무장공비를 사살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는 명분으로 안장을 강행 처리해 논란을 일으켰다.

머니투데이는 안 전 실장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안장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 돼 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우려는 모두 불식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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