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형 할인점이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한다. 제주도는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조례’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 할인점이 8일 첫 휴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제주지역 대형 할인점에 대해 이달부터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휴업일 대상 할인점은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롯데마트 제주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이마트 서귀포점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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