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미끼로 4억원 가로채… 구룡마을 자치회장 1년6월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 강남구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구룡마을’의 아파트 입주권을 빌미로 수억 원을 가로챈 자치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아파트 입주권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유모 씨(62)에게 23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회장 이모 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치회 임원인 피고인들은 구룡마을의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자와 실거주자를 가려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원의 고액을 받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유 씨와 이 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자치회 회원으로 등록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입주권#구룡마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