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연 3600% 고리 뜯은 4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7일 09시 22분


부산 영도경찰서는 17일 주점 업주를 상대로 연이자 3600%의 고리를 뜯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강모(32) 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월1일 오후 8시30분경 부산 중구 청선동에서 바를 운영하는 이모(28·여) 씨에게 밀린 보증금 300만원에 대해 기일내에 갚지 못할 경우 하루 30만원씩연 3600%의 이자를, 월세 350만원에 대해서는 연 3085%의 이자를 내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달 3일 바를 찾아가 1400만원의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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