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 ‘백혈병 관련 미신고 집회’ 일부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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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와 관련해 삼성을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일 씨 등 시위 참가자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박지연 씨의 장례식에 맞춰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50만∼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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