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례-9차례씩 거짓 112신고 남녀 잇따라 붙잡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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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 살인사건' 이후 112신고 대응 문제로 경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허위로 112 신고를 여러차례 한 사람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고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37)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 경 112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보다 30분 앞서 112에 전화해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가 4월 한달 동안에만 "자살하고 싶다"는 등 23건의 허위 신고를 했으며 술만 취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의 허위 신고는 대부분 경미한 내용이고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경찰을 폭행한 점이 있어 입건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도 9회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문모(3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22일 오후 3시14분 경부터 5시52분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중랑구의 자택에서 9회에 걸쳐 "손목을 그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관 12명을 3차례 긴급출동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119와의 공조로 위치추적을 이용, 문 씨를 찾았지만 막상 문 씨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자해 행위도 없는 등 허위신고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계도했지만 9회에 걸쳐 팔을 긋는다고 신고를 한 후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등 허위신고로 경찰과 소방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국가 공권력 보호 차원에서 입건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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