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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마 에쿠스’ 車주인 무혐의…경찰 “고의성 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3:05
2015년 5월 28일 03시 05분
입력
2012-04-24 11:35
2012년 4월 24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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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트렁크에 개를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악마 에쿠스 사건' 차량 주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노컷뉴스각 24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 주인에 대한 조사 결과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3일 차에 개를 매달고 달리는 사진 속 차량의 차주 신원을 확인해 차 주인과 운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주인은 "개를 차 안에 태우자니 차가 더러워질까 봐 트렁크에 실었고 산소 부족이 염려돼 트렁크를 열어놓고 달렸는데 속도가 붙으면서 개가 바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을 먹은 차 주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했으며 개를 학대하려고 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악마 에쿠스의 운전자를 찾아 고발 및 사육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5만명 목표로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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