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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3000통 전화통화 남편 이혼소송 냈다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18 14:28
2012년 4월 18일 14시 28분
입력
2012-04-18 13:45
2012년 4월 18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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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수천통의 전화를 한 남성이 오히려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고 머니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남편 김모(64) 씨가 부인 최모(63)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김씨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부인이 있음에도 특정 여성과 1년간 3000통의 전화를 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김 씨 총 통화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또 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김 씨와 최 씨의 나이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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