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교육감직 잃고 35억2000만원도 물어낼 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선거비용 전액 국고 반환
곽 재산신고액 14억5370만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선거보전금 35억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144조의 2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판결 등본이 선관위로 송달되면 선관위는 곽 교육감에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곽 교육감은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선거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선거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게 된다”며 “향후 절차는 국세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 절차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명세에서 14억5370만 원을 신고했다. 자신의 재산만으로는 선거보전금을 반환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