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KC마크 없는 어린이 옷-장난감 남대문시장서 다음달부터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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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90만원 과태료 부과

4월부터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의미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어린이용품은 남대문시장에서 팔 수 없다.

서울 중구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남대문시장 어린이용품점 990곳에서 KC 표시가 없는 어린이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됐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은 아직까지 유통되고 있다.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체내에 축적돼 식욕 부진과 발작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3월 중구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남대문시장 내 어린이용품 매장 72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제품 KC마크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한 비율이 미미했다. 장신구 매장 53곳 중 51곳(96%), 아동복판매 매장 19개곳 중 18곳(95%)이 매장에 진열된 제품 전체에 KC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에 KC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최고 39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품검사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에 KC 마크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KC마크#어린이용품#남대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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