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말 기숙학원 한달새 30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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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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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틈타 원정교습 기승

본보 3월 19일자 A14면.
본보 3월 19일자 A14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말에 기숙학원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례를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해 전국 학원 5774곳 중 30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로 주말 특수를 노린 학원들의 불법 행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기숙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학원이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가르칠 수 없다.

▶본보 3월 19일자 A14면 土 상경 → 日 귀가… KTX-비행기 타고 원정과외

서울 강남구 A보습학원은 건물 6층에 학원, 5층에 독서실과 식당, 4층에 고시원을 차려놓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기숙학원처럼 가르쳤다. 같은 지역의 B학원은 7층에 학원, 3층에 숙박시설을 무단 설치한 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가르쳤다. 교육 당국은 A학원에는 등록 말소, B학원에는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반 학원 및 교습소가 다른 숙박업소와 연계해 학생들을 가르친 경우도 있었다. 전남 C학원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해 학생들을 모았고 대구 D학원은 인근 고시원과 연계해 기숙학원을 운영했다. 경기 고양시의 E교회는 교회 지하에서 재수생 10명과 학업 중단 청소년 11명 등을 대상으로 입시 강의를 하다 미등록 학원으로 적발됐다.

이 밖에 심야교습제한 시간을 넘기면서 수업을 하거나 독서실에서 수업을 하는 행위, 영어교습소에서 수학 등 다른 교과를 가르친 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교습시간 위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49건,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가 46건이었다. 무단 기숙시설 운영은 3건, 미등록 학원 운영은 4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지역별로 서울(66건) 경기(41건) 대구(35건)가 많았다. 점검 학원 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울산(26.4%) 경남(23.9%) 대구(17.2%)가 높았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중 4곳은 등록 말소하고 16곳은 교습 정지, 21곳은 고발 조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5월 말까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 운영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주5일제#기숙학원#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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