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 노종면 前 YTN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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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YTN 노동조합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45)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 씨는 언론노조 YTN 지부장으로 활동하다 2008년 10월 해임된 뒤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 국장이던 류모 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류 씨 때문에 YTN이 한 단체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고 그 일로 류 씨는 보직이 박탈되자 미국으로 단기연수를 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노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YTN#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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