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8일 0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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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주 부사장 구속영장은 발부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중 중요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전 3시10분경 대검찰청을 나선 선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채 비서진의 호위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선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을 때도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 등을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자녀가 지분을 가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선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선 회장을 소환해 횡령·탈세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박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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