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2년간 정부지원

  • 동아일보

“치료가 우선”… 최장 3년 지급
가해학생 측에 추후 비용 청구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다음 달부터 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측에게서 받아내는 식이다. 치료비는 2년간 지원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처리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1일 개정 공포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학교장이 병원 치료비 영수증을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치료비를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원 액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안전공제회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 전액을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취지다.

4월 1일 이전에 이미 치료를 받기 시작한 학생도 이번 규정에 따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학교폭력이 처음 일어난 날로부터 2년까지다. 또 피해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약국 등에서 상담이나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에 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교폭력#보건복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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