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 채선당 임산부·종업원 상해 혐의 기소의견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3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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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과 관련된 임산부(33)와 여종업원(44)에 대해 모두 상해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낮 1시 50분 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다퉈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산부와 여종업원 모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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