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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4개 라면업체 9년간 담합… 식료품으론 최고 1354억 과징금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에 사상 최대인 135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을 벌인 이 4개 업체에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라면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식료품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6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양식품(116억1400만 원), 오뚜기(97억5900만 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 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라면업체는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다. 담합이 있었던 2001∼2010년 라면업계가 올린 매출액은 총 13조6000억 원에 이른다. 가격 인상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0.7%인 업계 1위 농심이 주도했다.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전달하면 다른 업체들이 일주일에서 6개월까지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다.

특히 이들 4개사의 주력제품인 신라면(농심), 삼양라면(삼양식품), 진라면(오뚜기), 왕라면(한국야쿠르트)의 가격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똑같이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농심이 2008년 2월 20일 신라면 가격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올리자, 삼양라면은 3월 1일, 진라면과 왕라면은 4월 1일부터 750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또 이들은 계획대로 가격을 올리지 않는 회사가 나오면, 가격 인상 직후 통상 일주일 정도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구가(舊價)지원 행사기간’을 최대 석 달까지 연장해 가격을 올리지 않은 회사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라면 가격이 매번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자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보고 2002년과 2004년에도 조사에 들어갔지만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해 적발에 실패했다. 견고했던 이들의 담합이 깨진 것은 2010년 공정위의 조사에 압박을 느낀 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면서부터다. 이후 라면업체들이 제각기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담합이 사라졌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농심은 강하게 반발했다. 농심은 “가격 인상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70% 이상 라면시장을 점유한 업체가 담합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라면#담합#고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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