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건된 노건평 씨… 檢 “이권 개입 혐의 총선후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2일 03시 00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70)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동아일보DB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70)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동아일보DB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2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70)가 노 대통령 재직 시절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하고 인척 명의로 주식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산업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m²(약 5만4000평)의 매립면허를 내는 과정에서 건평 씨가 관련 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고 이 회사 지분 30%(액면가 9000만 원)를 사돈인 강모 씨(58) 명의로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S산업은 K중공업 대표인 김모 씨(53)와 이 회사 부사장을 지낸 이모 씨(48) 등이 공유수면 매립을 목적으로 2007년 3월 설립한 법인이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출신으로 엔지니어인 이 씨는 평소 건평 씨를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또 옛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에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평 씨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강 씨와 전 통영시의원 동생인 정모 씨(68)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에게는 S산업 지분 10%가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씨와 건평 씨 등은 2007년 초 통영시장실을 찾아가 당시 진의장 시장에게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 전 시장은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립사업 인허가권은 해양수산부에 있다”며 “당시 그들이 찾아와 도움은 요청했지만 로비나 청탁이 아니라 서류를 (위로) 빨리 올려달라는 것이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S산업은 2007년 12월 해양부로부터 매립사업 허가를 받았다. 강 씨는 매립 허가가 난 두 달 뒤인 2008년 2월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9억4000만 원에 팔았다. 검찰은 이 돈이 건평 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평 씨가 S산업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09년 5월 29일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을 위해 일시 출소했을 당시) 강 씨 명의로 9000만 원을 S산업에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평 씨는 “검찰이 관계없는 나를 어려운 시기에 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주도한 이 씨는 “강 씨가 실제 투자를 한 뒤 나중에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남긴 것이며 증빙서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무원 몇 명이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전문가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 고생 끝에 면허를 받은 뒤 차익을 남기고 다른 회사에 넘겼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총선이 끝난 뒤 건평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건평 씨에서 끝날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핵심이 건평 씨가 아닐 수도 있다”며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노건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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