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이송지휘’ 무늬만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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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력 파견 수사 총괄

경찰관이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넘기라는 검찰의 지휘를 경찰이 따르기로 했다. 경찰은 고소를 당한 박모 검사(38)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구 성서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고 경찰청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서경찰서 형사 2명과 본청에서 파견한 지능범죄수사대 요원 4명을 더해 6명의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수사는 본청 지능수사대장이 총괄한다. 수사기관 명의는 관할서로 바꾸되 사실상 본청 차원에서 수사하는 셈이다.

사건이 대구로 이송되면서 경찰 수사 지휘는 박 검사의 현재 소속 기관인 대구지검이나 사건 당시 박 검사가 근무했던 창원지검이 맡게 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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