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수사사건’ 전환… 검경 갈등 새 불씨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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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무규칙 개정안
경찰 “내사 지휘위한 꼼수”

법무부가 최근 내부적으로 사건 관리를 위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신설한 데 대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143조 2항에 따르면 진정·탄원이나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찰 내사 단계에 일부 포함됐던 사건이 ‘수사 사건’에 포함된다. 수사 사건의 번호를 매길 때에는 기존 ‘형제O호’가 아닌 ‘수제O호’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통상 사건은 내사 단계를 거쳐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밝혀질 때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경찰 내사는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제한됐다. 이후부터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수사 개시 단계를 둬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경찰은 개정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새로 도입되는 ‘수사사건’은 다분히 내사 영역에 속한다”며 “내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휘를 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사무규칙 개정안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 내사의 범위가 정보수집과 탐문으로 결정된 틀 안에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계해 확대해석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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