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들 “의료중재법 못 따르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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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보상제 반대’ 항의모임
개원 앞둔 중재원 앞길 험난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의료사고를 다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4월 8일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계의 외면으로 파행이 우려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산부인과 의사들은 “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가족)가 병원과 보상금에 대해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그러나 10여 년의 논란 끝에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가족)가 조정원에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병원들이 의료중재조정법에 불만을 갖고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 특히 병원들은 무과실 보상제도와 대불제도에 반대해왔다. 무과실 보상제도는 산부인과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적용된다. 대불제도는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중재원이 먼저 피해자에게 주고, 나중에 병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제도. 의료중재원은 관련 예산을 42억 원으로 잡아놓고, 전국 산부인과에서 이 돈을 걷을 계획이지만 산부인과에서는 의사들에게 불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 중 어느 쪽으로 갈지 고민하거나, 지금처럼 불편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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