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풀뿌리 정치권 인사 잇단 구설수]김홍복 중구청장, 토지분쟁 외압 징역 3년
동아일보
입력 2012-02-24 03:002012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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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연관된 토지소송
시민단체 “즉각 사퇴해야”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사진)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22일 자신의 형제들과 소송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준공 허가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홍복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새누리당과 인천시민단체는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김홍복 구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통합당은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직책을 이용해 지역민을 공갈, 협박한 것은 선거법 위반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남용한 김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며 “김 구청장은 죄가 드러난 만큼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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