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서 40대 여성 목맨 채 투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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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前직원 부인, 5년 끌어온 재산분할소송 선고 앞둬
"정당한 판결 원한다"…경찰 "강제호흡 상태"

16일 낮 12시30분 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법정 앞 복도 쪽 창문 밖으로 오모(48·여) 씨가 나일론 끈에 목을 맨 채로 뛰어내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 건물 외벽 창가에 매달려 있던 오 씨를 소방 사다리차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오 씨는 20여분간 매달려 있었으며, 마침 점심때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많은 법원 직원과 재판 당사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경찰은 오 씨가 "심장박동은 있지만 스스로 호흡이 되지 않아 강제 호흡을 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오 씨는 다소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남편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재심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오 씨는 2007년 남편과 쌍방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것으로 판결했으나 2, 3심은 아파트를 오 씨가 가지는 대신 남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도 급여내역 공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급여와 보너스의 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양우공제회라는 국정원 외곽단체가 적립해 퇴직때 지급하는 공제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했고, 오 씨는 공개된 공제금 내역을 받아본 뒤 재산분할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오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법원 청사 앞에서 단식을 하며 1인 시위를 해 왔다.

오 씨는 법원에 내건 대자보에 "그동안의 재판에서 남편의 퇴직금과 양우공제회 공제금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받지 않았고 내 의사와 달리 남편과 재산을 합칠 의사가 있었다고 마음대로 판단했다"며 "2월16일 이 사건 판결과 보도를 지켜봐주십시오"라고 썼다.

경찰은 오 씨가 뛰어내린 법정 복도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두렵다.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지가 발견된 점에 비춰 오 씨가 재판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9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당사자 사정을 이유로 이날 선고를 연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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