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기업 장남에 혼외아들 양육비 4억여원 지급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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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 L 씨가 혼외(婚外) 자식 양육비로 4억8000만 원을 내놓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김상국)는 15일 박모 씨(72·여)가 L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며 “이 사건에서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생활수준, 청구인이 희망하는 액수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47세인 아들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는 20년간 한 달에 200만 원을 양육비로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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