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 쓰는 병원장 처벌을” 첫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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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상계백병원 상대 “단독 당직 구인광고… 법 위반”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처럼 일하는 진료보조인력(PA)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고용한 병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15일 인제대 상계백병원 병원장과 PA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과 보건복지부 노원구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계백병원뿐 아니라 전국 대형병원의 상당수가 PA에게 진료 업무를 맡기고 있고, 전공의협의회가 이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2011년 12월 28일자 A12면 “의사선생님… 아니네”…

PA는 흰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거나 수술에 참여한다. 간단한 처치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 전공의 업무를 PA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들은 의사인지 알기 어렵다.

이들 PA는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진료보조사 등으로 불린다. 대한간호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41개 병원에서 21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PA로 일한다고 전공의협의회는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고발장에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상계백병원의 구인광고가 첨부돼 있다. 비뇨기과에서 전공의와 PA가 교대로 당직 근무를 선다는 내용이다. 응급실과 입원실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당직 업무는 의료법상 의사의 지시와 처치가 필요하다. PA가 혼자 당직을 선다는 건 독자적으로 진료 행위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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