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도 최소범위만 허용”…‘학생 체벌 동영상’ 교사 항소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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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A(44·여)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거나, 항고해 최종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체벌 이외의 다른 훈계수단을 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체벌이라도 학생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감정을 누르지 못한 채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줬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인 오후 4시보다 40~50분 늦게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B(16)군 등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폭행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누리꾼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A씨는 이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해 9월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6개월간 휴직계를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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