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정보 적극 활용 기업 보험료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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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우, 한파 등 기상 상황을 경영에 반영하는 기업에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상청은 14일 “기상 이변에 따른 날씨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방안을 담고 있는 ‘날씨 경영 인증제’를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현장 실사를 통해 날씨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선정해 날씨 경영 인증을 주는 것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각종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내에는 기상 정보를 생산과 판매 등 경영에 활용하는 기업이 드물다”며 “조만간 보험회사와 연계해 날씨경영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날씨경영인증을 받으려면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상청은 어민들에게 24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 기상채널 시범운영과 산사태 홍수 등에 대비한 도시 농림 맞춤형 기상서비스 개발 등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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