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시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이 씨가 지역 위원장 2명에게 20만 원을 준 것이 한 대표 지지 서포터스를 모집한 대가인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가 한 대표 공개지지 의사를 밝힌 뒤 당원 26명에게 37만1000원 상당의 점심 값을 대신 낸 것이 정당법 위반인지도 따져보고 있다. 이 씨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모른다”며 “여성위원장 등에게 돈을 준 것은 서포터스 모집 대가가 아니라 차비와 사무실 사용경비 명목이라는 이 씨 주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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