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이 사채발행 등 도와주고 12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5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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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증권사 이사로 일하면서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대가로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로 배모(45)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H증권 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 D건설사의 사모사채 300억원 발행 업무를 맡으면서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09년 7월에는 기업어음을 차환발행(만기 재연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2월에는 한 신협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9000만원 상당을 챙겼으며, 5월에는 제2금융권 4곳으로부터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2억9000만원을 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부산의 한 신협으로부터 65억원 대출을 알선하고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업 자금조달을 도와준 대가로 12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 씨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의 사정을 악용해 공식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뜯어냈으며, 추적을 피하고자 2개의 차명계좌와 허위계약서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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