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서 발견된 문제성분은…” 가습기살균제 1차 흡입실험 문답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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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1차 동물 흡입실험 결과 폐 손상을 일으키는 추가적인 위해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3가지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3개월 간의 동물 흡입 실험을 마감한 결과 이미 이상 소견이 확인된 2개 성분 이외에 나머지 1개 성분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해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는가.

"없다. 해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1차 동물흡입실험이 최종 완료됐기에 곧 세계보건기구(WHO)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언제 처음으로 사용됐나.

"1994년 첫 사용으로 추정된다. 1994년 발행 신문에 가습기 살균제 광고가 실렸던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손상 사례 34건이 확인됐다. 관련 세부적인 결과 분석이 필요하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확인된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3월 말쯤 남녀별, 시기별 등에 따른 폐손상 관련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는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나.

"우선, 지난해 11월 이상 소견이 발견된 6개 제품(PHMG, PGH가 주성분)은 강제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그 이외의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 사용 중단이 권고된 상태다. 하지만 강제수거 대상은 아니어서 법적으로 사용 중단시킬 수는 없다. 강력하게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된 의약외품 고시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한다."

-PHMG를 비롯한 이상 소견이 발견된 성분이 물티슈에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 같은 성분이라도 물티슈와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투입되는 경로가 다르다. 흡입경로 외에는 인체에 피해를 미치는 경로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시차를 두고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는가.

"없다. 현재 찾아보고 있지만 실질적 사례 없다.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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