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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女검사 관련 향응받은 판사 정직 2개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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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15:50
2012년 1월 30일 15시 50분
입력
2012-01-30 15:31
2012년 1월 30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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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부산지방법원 A(50)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0~2011년 A 부장판사가 오랜 친분 관계에 있던 최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와인 7병(110만원 상당)을 선물 받은 사실을 확인, 지난달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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