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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224명 벌금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30 19:08
2012년 1월 30일 19시 08분
입력
2012-01-30 14:59
2012년 1월 30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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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혐의는 면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3부는 30일 민주노동당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공무원 224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또 13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액수가 소액이고 기부 행위가 공소제기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된 점,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민노당의 설명을 그대로 믿어 기부하게 된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가입시기가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5월 같은 혐의로 교사,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해 1심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지난해 7~8월 전국적으로 교사 1352명, 공무원 29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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