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살인-마약범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성범죄와 살인, 마약복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잇따르는 택시 내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특정 업종 종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제도”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중범죄자의 택시기사 자격취득 20년 제한을 비롯해 사업용 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운전자 자격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살인과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기를 마친 후 2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격취득제한 기간이 10배로 늘어나 사실상 해당 전과자의 택시기사 취업이 불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택시기사 자격제한 규정은 있었지만 택시회사에서 쉽게 범죄조회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제도상 한계도 채용 시 범죄 경력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택시기사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 종류도 늘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만 적용되던 것에서 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자 및 성매수자까지 확대된다.

현장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한국법무보호공단 관계자는 “과거 전력으로 특정 업종 취업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현장에서 전과 조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면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황지현 인턴기자 경희대 행정학과 4학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