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무부 “전문성 없는 정관계 인사 사외이사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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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문성이 없는 고위직 출신이 사외이사에 임명되는 것을 막고 사외이사들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당수 기업은 전문성이 없는 정·관계 출신 인사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해 로비에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출신 고위공직자를 기용한 것도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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