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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20 11:42
2012년 1월 20일 11시 42분
입력
2012-01-20 11:36
2012년 1월 20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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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앞서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전날 선고 직후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당사자인 곽노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경미하고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항소장 제출과 함께 곧바로 항소이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간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오면 20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
곽 교육감도 선고 직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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