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 금괴’ 발굴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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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발굴 허가’ 부결
공신력 있는 자료 내면 재심의

대구 동구 도학동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새터민 김모 씨(40)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낸 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이 부결됐다.

▶본보 11일자 A12면 금괴 매립 주장 탈북자 김모 씨…

14일자 A12면 ‘동화사 금괴’ 金씨 발굴허가 신청서 제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19일 건축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씨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제시된 근거가 부족해 보물 1563호인 동화사 대웅전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신력 있는 탐사기관에 의뢰해 금괴가 묻혀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부결한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를 보완해 다시 허가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한 번 부결됐다고 포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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