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19일 건축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씨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제시된 근거가 부족해 보물 1563호인 동화사 대웅전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신력 있는 탐사기관에 의뢰해 금괴가 묻혀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부결한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를 보완해 다시 허가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한 번 부결됐다고 포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