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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선무효형 곽노현, 선거비용 35억 반환하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19 17:04
2012년 1월 19일 17시 04분
입력
2012-01-19 14:39
2012년 1월 19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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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반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이 형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해 향후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은 반환해야한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은 피한 대신 본인의 벌금형 범위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가 인정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도 반환하지 않게 된다. 향후 이어질 2, 3심에서는 형량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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