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병용 구속영장 청구… 조정만 계좌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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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진 등 박희태측 관계자 e메일 내용 확보해 분석작업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3일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정당법 50조 2항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사건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안 위원장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지역 30개 당협 위원장들에게 50만 원씩 돌리라며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을 지지하던 구의원 5명에게 모두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 50조 2항은 당대표 경선 등에서의 매수 행위 등을 금지한 조항이다. 특정 후보를 당대표 또는 당직자로 선출시키기 위해 후보자나 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또는 특정 직위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도록 지시·권유·요구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한 사람보다 안 위원장처럼 금품·향응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가 적용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안 위원장이 구 의원들에게 전달한 20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전당대회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사용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캠프의 재정 및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한 조정만 전 비서(현 국회의장 정책수석) 등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관여한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추적도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사무처에서 박 의장의 비서였던 고명진 씨 등을 비롯해 전당대회 당시 캠프의 자금 담당 인사들의 e메일 송수신 기록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e메일에서 원내외에 돈봉투를 살포하라는 등의 관련 내용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보수단체 관계자 2명이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금품 살포 의혹을 고발함에 따라 13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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