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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으로 폐 이식 받았던 환자 사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12 16:38
2012년 1월 12일 16시 38분
입력
2012-01-12 16:30
2012년 1월 1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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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망자 모두 10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환자 1명이 또 사망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으로 지난해 5월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폐 이식을 받았던 윤모 씨(29·여)가 11일 사망했다.
윤씨는 지난해 초부터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4월에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5월 초 폐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집단으로 입원했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손상 환자 8명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
또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확인한 34건의 가습시 살균제 관련 폐질환자 중 사망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윤씨의 남편인 이모 씨((32)는 "떠날 때까지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했다. 그런데도 정부나 살균제 제조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해 말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 등을 통해 폐질환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지목한 바 있다.
또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분이 함유된 살균제 6종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고, 가습기 살균제 자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홈페이지와 보건소를 통해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의심 사례 133건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등은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측은 정부와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자 대책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다. 우리는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계속하고 소송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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