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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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책임징수제’ 도입

서울시는 고액 체납 징수부서인 ‘38세금기동대’를 ‘38세금징수과’로 확대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8세금징수과’는 5개 팀, 37명으로 인력이 보강됐다.

서울시가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한 것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지난해 11월 4983억 원 규모로 2010년 11월(3481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체납자는 2만7000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우선 징수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자를 일대일로 관리하는 ‘맨투맨 책임 징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1, 2개 자치구를 맡아 관리하던 ‘지역담당제’를 운영해 왔으나 특정 지역 공무원에게 업무 편중 현상이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보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사업에 입찰하는 것도 제한된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징수 가능 △징수 불능 △분납 가능 △추적 대상으로 분류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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