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천신일재판 돌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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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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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회장도 상고 취하땐 사면 가능성… 檢 내부서도 “부적절”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73·사진)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형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미 대법원에 상고한 천 회장이 상고를 취하할 경우 곧바로 형이 확정되고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어 검찰 안팎에선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배려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27일 46억 원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했다. 천 회장의 공소사실 중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7월 이전에 받은 15억 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1심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2억1060만 원이었다.

천 회장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8일 상고했다. 그러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3일 밤 12시까지였던 상고 기한(판결 선고 뒤 1주일) 안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수1부 관계자는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형이 바뀌지 않아 상고를 해야 할 법적 실익이 없어서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건 등 다수의 특별수사 사건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대부분 대법원에 상고했다.

천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선 수뇌부를 성토하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친구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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