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숭실대 등 17개大… ‘유학생 부실관리’ 비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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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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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경희대 등 10곳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 36곳이 선정됐다. 이 중 관리가 가장 부실한 17곳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1년간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347개 대학(4년제 201곳, 전문대 146곳)을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 제한 대학 17곳, 시정명령 7곳, 컨설팅 대상 대학 12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이미 대상으로 지정된 6개교 외에 11개교가 추가 지정됐다. 신규 제한 대상은 대구예술대 상명대(천안) 성신여대 숭실대 한민학교 한성대(이상 4년제) 동아인재대 부산예술대 송원대 주성대 충청대(이상 2년제)다.

기존 제한 대학 6곳은 2009년 법무부로부터 유학생 부실 관리 사실이 적발돼 비자발급이 제한된 후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자동 포함됐다. 신규 제한 대상은 1년간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되며 이후 재심사를 받는다.

교과부는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유학생 충원 비율, 중도탈락률 등 8개 지표를 이용해 평가했으며 하위 대학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4년제 대학 학력인정기관인 한민학교는 신규 입학 35명 중 17명이 불법체류자였으며 한성대는 유학생에게 일괄적으로 50% 학비감면 혜택을 줬다. 숭실대는 유학생 자격검증을 하지 않고 35%의 학비감면 혜택을 줬으며 성신여대는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주어지는 입학자격을 충족하는 입학생이 전체 2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한편 교과부는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우수 인증대학 10개교도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비자발급 절차가 단축되고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에 추가 인원을 배정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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