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마약 밀수 지시 혐의 싱가포르인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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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전승수)는 히로뽕 운반책을 모집해 마약 밀수를 지시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남아시아 마약밀수조직 조직원인 싱가포르인 A 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국적의 마약운반책 3명에게 히로뽕 1kg을 대만에서 한국으로 반입한 뒤 다시 말레이시아로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A 씨의 지시를 받고 말레이시아로 밀수출하기 위해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던 운반책 3명(수감 중)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김호철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2007년 2월 한국·홍콩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홍콩에 입국하는 A 씨를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체포해 국내로 범죄인을 인도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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