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46)와 서모 씨(49)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어도 피의자 자백과 정황 증거가 분명하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례적 판결이다.
재판부는 2일 “(피해자 시신은 없으나)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내가 같이 (범행)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씨와 서 씨는 강원 평창군의 한 비닐제조회사 직원이었던 양모 씨(59)가 올 4월 “2000년 11월 사장 강모 씨(당시 49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자백하며 공범으로 지목해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자백 직후 양 씨가 숨지고 이들이 범행을 부인해 재판은 난항을 거듭했다. 피고인들은 “양 씨가 둔기로 사장을 내려치는 모습을 봤고 우리는 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자백은 죽음을 앞두고 한 것인 데다 내용이 상세해 피고인 진술보다 믿을 만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양 씨가 지목한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진술에 신빙성 논란이 남아 있다. 김 씨 등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법리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